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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by 10분전 블로그 2025. 2. 18.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주 묻는 질문(Q&A)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구성 요건

  • 부양자녀: 신청자(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영업용 제외),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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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ARS(1544-9944)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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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자녀 1명: 50~70만 원
    • 자녀 2명: 70~9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최대 100만 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짐
    • 총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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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의 경우
    •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내 지급

4. 유의사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지급 제한 및 환수 가능
  • 부정 수급 시 향후 신청 제한 및 환수 조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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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Q&A)

Q1.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ARS(1544-9944) 전화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신청 후 언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Q5. 부양자녀의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만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Q6.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나요?

✅ 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7.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 합산 소득 기준(7,0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Q8.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허위 신고, 소득 은폐 등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장려금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추가 세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5월 31일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예상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126번) 또는 홈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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